Journal of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Print ISSN : 1226-2587 Online ISSN : 2288-9507

Ethics Guideline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화장품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저작권)

저자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항 및 모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 (1) 저자는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 원작(original work) 이며 전체 혹은 부분으로 다른 매체에 게재된 바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매체에 투고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단 초록 형태는 예외로 한다.
  • (2) 일부가 타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본 학회지 상의 게재에 대한 허가를 해당 단체로부터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지에 게재가 수락된 논문의 일부 내용을 타 매체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위조' 행위
  • 연구 재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인체 및 동물실험)

  • (1) 인체 임상 연구에 대한 논문은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실험 절차가 연구 수행 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1983년에 개정된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 무작위 임상 실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저자는 CONSORT Statement에 언급된 체크 리스트를 언급해야 하며 임상 프로필을 제공해야 한다[1].

    - 대조군과 실험군의 나이, 몸무게, 성, 인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동물 실험에 대한 논문은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실험 절차가 연구 수행 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실험 동물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가이드(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부합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2].

    - 동물을 희생시킨 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 동물의 품종, 제공한 회사를 명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C. Begg, M. Cho, S. Eastwood, R. Horton, D. Moher, I. Olkin, R. Pitkin, D. Rennie, K. F. Schutz, D. Simel, and D. F. Stroup, Improving the quality of reporting of randomized controlled trails, J. Am. Med. Assoc., 276(8), 637 (1996)
  • [2]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85)

제6조(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 화장품학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학회의 선임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의 출판, 관련 논문(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 등),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학회지 발표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 (3)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
  • (6)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7)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 경고,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 의 조치를 취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